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골목상권 위협...갑질 논란
지나친 수수료 , 배달인 인권 문제까지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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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온라인 플랫폼과의 전쟁에 나섰다. 규제혁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섰다.  코로나19사태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대형 플랫폼들이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플랫폼 업체의 갑질 제재에 나섰다.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2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뉴스]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에서부터 정부의 규제까지 플랫폼 산업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등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플랫폼(중개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논란이다. 또한 플랫폼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환경 때문에 죽음에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쿠팡, 영업기밀 요구 논란

쿠팡의 도넘은 갑질이 논란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신규업체 입점 때 영업미밀에 해당하는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출고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입점업체의 상품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쿠팡이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달(9월 23일 기준)까지 유통경로 확인 관련 상품등록을 반려한 건수는 3만 7483건이다. 입점업체들은 인증을 받지 못해 그 기간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온라인플랫폼중개서비스는 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소비자게 판매하는 중개 행위를 말한다.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을 빌려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유통경로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나친 갑질이라는 비판이다.

쿠팡의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A업체는 “쿠팡이 요구하는 유통 경로 소명은 궁극적으로 상급유통망을 파악해 직접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영세판매자들에게 영업기밀로 볼 수 있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쿠팡은 “판매자가 정상 유통경로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 확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이 판매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셀러는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쿠팡 측에 넘기지 않으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할 수 없다. 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 이에 셀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심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쿠팡의 정산방식도 논란 대상이다.

경쟁 플랫폼업체들에 비해 긴 정산 기간이 길다. 오픈 마켓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대금은 1차 오픈 마켓에 넘어간다. 오픈 마켓은 그 금액에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자체수수료를 뗀 후 판매자에게 정산한다. 대부분 오픈마켓은 주간 정산을 한다. 쿠팡은 월 정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20일 정도가 늦다. 이 때문에 입점업체들은 자금 유동과 이자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온라인 배달업체, 라이더 생명-인권 경시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플랫폼노동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노동을 말한다. 흔히 배달대행업체(배달의민족, 바르고 등)배달원이나, 한국에는 없지만 우버, 그랩 같은 승차공유플랫폼 등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배달을 전문으로 한 플랫폼 시장은 연간 20조 원대. 배민라이더스·바로고·부릉·제트콜 등 배달대행업체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들에 대부분이 청소년. 스마프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음식배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되고 있다.

보통 주 6일, 주당 72시간을 일하며 배달 1건당 3000원 남짓 수수료를 받아 한달에 2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오토바이 리스료, 기름값, 수리비, 30분안 배달 못하면 물어야 할 배상액 등으로 실제 받는 돈은 고작 100만원 내외이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건 온전히 플랫폼노동자의 몫이다. 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레미콘 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처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회사들은 하나같이 라이더들의 사고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요기요플러스' 라이더들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본사 '플라이앤컴퍼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들은 "요기요플러스 측이 라이더에게 '강제 배차'를 시키고, 1시간 이상 배달을 가지 않는 경우 시급 1000원이 삭감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또 "요기요플러스 본사가 '라이더들은 직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점심 식사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등 '위장 도급'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현행법에 문제가 많다"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법적으론 '특수근로종사자'라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위장 자영업자'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배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 산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나 국가 모두 배달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있지 않다"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라이더를 사장으로 만듦으로써 해결해버린 게 오늘날 약 20조 단위의 배달시장이 탄생한 비법이다. 이것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플랫폼기업 갑질 제재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각종 제품 서비스 중개앱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차단하는 법률안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정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여러 입점업체가 제품을 올리면 소비자가 이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 적용 대상 중개거래는 최소 80조원 규모로 보이고, 입점업체는 140만개 정도로 추정한다”며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가 제정한 법률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산업에 만연한 불공정 문화가 개선되어 공정질서가 지켜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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