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증가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벌... 상당수 버젓이 교단에 다시 서
기득권 엄호 속에 사학비리 만연... 엄격한 제도-처벌 없인 근절 어려워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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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의 의미를 담은 노래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그만큼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뤄진다. 요즘은 교육 의미와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  비위 때문.  고질적인 입시비리, 매관매직,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파동으로 만신창이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변했다. 역대 정부는 교육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협하는 교육계 비리를 통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석해 본다.

 

#교육계 비리의 본진 ‘사학비리’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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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비리는 크게 사학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연구 비리로 나눠진다. 그중 가장 심각한 교육비리가 사학비리다. 비리의 온상이자 부패백화점이라 불리는 사학비리의 원인은 현행 사학법이 법인의 특권과 반칙, 전횡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및 회계감리 강화’를 약속했다. 감사 강화 공약은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 고시를 개정해 이행 중이다.

먼저 교육부는 2018년 6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법인과 대학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재무 정보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이다.

외부감사인의 의무도 명시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규정과 윤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중 발견한 중대한 위법 사항은 내부감사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작성한 감사증명서도 기한 내에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이들은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사학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학교운영 및 인사(임용과 징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가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중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채용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사학에 대한 감사,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교사 채용 등 인사에 공권력이 개입할 권리나 강제력이 없다. 이에 ▲시설비리, ▲급식비리, ▲부정입학, ▲공사 비리, ▲매점 및 수학여행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현실이다.

여기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 종교인들이 사학과 깊숙한 인연을 갖고 있다. ▲영남대와 박근혜, ▲홍신학원과 나경원, ▲현대학원과 정몽준, ▲경민학원과 홍문종 등 우리사회의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학과 연관이 있다.

과거, 사학비리 혐의를 받았던 홍문종 전 의원이 사학비리를 감사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교육위에서 활동했던 것이 우리 교육계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득권층과 보수적인 개신교사학들은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 학생들을 사회주의 전사로 만드는 사학법안이라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교회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채워졌고, 사학법 개정은 후퇴하게 됐다.

김병국(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여러 교육관련 현안이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사학비리 근절 문제”라며 “오랜 세월이 흘러왔고,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21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헐렁한 성 비위 징계

교육계에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성 범죄도 사학비리와 연관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버젓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사학재단에 암묵적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성범죄에 관한 법이다. 성범죄 처벌 중에 가중처벌로 가장 엄하게 취급되는 직업이 교사다. 성인인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에선 ‘사랑해서’ 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성에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파면이 기본적인 처벌이다. 또 평생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게다가 평생 동안 이사를 가는 곳마다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고, 신분이 노출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교사 성 비위에 대한 처벌은 아직 미약한 것 같다. 충청권 학교에선 매년 성 비위 관련해 징계를 받는 교사가 발생한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여전히 현직에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청지역 초·중·고 교사 78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충청권 초·중·고 교사 가운데 42명(53.8%)은 경징계 처분을 받아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제73조 3에 따르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어도 '비위의 정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불분명해 인사권자와 징계위원회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학생 딸을 둔 정모(대전 중구) 씨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과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교사에겐 기준이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성 비위는 증가, 처벌은 경감

'미투 운동' 이후 '성(性) 인지 감수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학교는 성 비위사건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 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교원은 578명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교원은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가량 증가했다. 이는 초등학교 징계 교원의 2.3배이며, 전체 징계 교원의 4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이었다.

하지만 성 비위 징계 교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2018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사립교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 비위 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사학비리가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교육계에 고질적인 성범죄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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