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도 5년 내내 논의해 온 문제"
이낙연 "늦추거나 방향 바꾸기 어렵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오후 전국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 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오후 전국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 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와대가 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재계에서 나오는 개정에 대한 반발에 대해 일축하고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공정거래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내내 제출을 해놓고 논의하고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 와서 그 중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기 국회에 내놓고 있는데, 그 동안 논의할 만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일컫는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 의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한다.

이들 두고 소량 지분과 복잡한 계열사 분리 등으로 총수가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일반적 대기업 경영방식을 고려할때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감사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소제도도 대표적으로 재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소량의 모회사 지분을 취득한 헤지펀드 등이 자회사들 전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악용될 수 있고, 경영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부담의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대형 금융 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룬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연달아 국회를 찾아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대기업 사장단과의 대담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