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긴급점검 결과 발표... 강남구, 금천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 고발 조치
공정위, 불법 방문판매업체 이용 시 감염병 취약 우려 구입 자제 당부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와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와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사례1. D사의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영업

D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 침구(1세트 350만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다. 대리점 자격을 얻기 위해선 11만원의 가입비 납부가, 지사장은 하위 대리점 10개 모집 또는 440만원의 구매실적이 필요했다.

#사례2. E사의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영업

E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노칼슘(2병 40만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정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40만원의 매출이, 대리점은 200만원의 매출이, 지점은 4,000만원의 매출이, 이사는 지점 5개 모집이 필요했다.

#사례3. F사의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영업

F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화장품(30ml 세럼 1병 165,000원)을 판매했다. 총판 자격을 얻기 위해선 330만원의 매출이, 지점장은 3개월간 2천만 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3개 모집이, 이사는 3개월간 3억 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해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해 9월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 및 관계 부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8.19.)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추진했다.(8.19. ~ 9.18.) 지난 1일부터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서울 수서경찰서)과 함께 9월 4, 9, 10, 16, 17일 5일 간 방문판매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금천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 했다. 점검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론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적발업체 D사의 경우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했으나 이튿날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명이 집합활동 했고, 14일엔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키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제조합은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 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피라미드 및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방법은 ▲공정위(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금은 지난달 20일부로 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센터, 유관기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 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9.18.을 기한으로 실시했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실시한다.

또한,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해선 적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해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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