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지원금·고용안정 등 명확한 대상 25일부터
코로나19 매출감소 한 소상공인 28~29일 지급 예정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 별도 증빙 없이 온라인 신청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추석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지급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반부터 추석 직전인 29일까지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전달체계, 일정 등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원자 선별중에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다.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번달 28~29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정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28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별도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은 추석 이후로 지급이 미뤄진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지난 1차 대상자였던 50만명에게 별도 절차 없이 즉각 지급된다. 2차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다음 달 중 신청, 11월 중 지급이 이뤄지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 받는다.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추석 전 1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등 2차 대상자들에게는 11월말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 생계자금은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1~12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한편 여야는 4차 추경안 처리에 앞서 일부 사안을 형평선 논란을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돌봄지원금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와 근로자인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지 등이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통신비 2만원'의 경우 국회에서 막판까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안에서는 이달 요금에 대해 다음 달 차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야당은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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