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 즉시 고발 조치
공정위, 향후 적발 시 엄정대응 예고-중장년층 각별한 주의 당부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열매트(1세트 330만 원) 등 의료기기를 판매했다.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B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에센스(100ml 1병 99,000원) 등 화장품을 판매했다. 뷰티매니저(1~4)-국장-수석국장-본부장의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C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기능성 신발(1켤레 33만 원) 등 신발을 판매했다. 대리점-지점-이사(매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청, 강남경찰서와 함께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이하, 방문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한다. 이에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피해도 유발한다.

 

[방문판매 발 코로나 확진자 및 관련 업체 수]

발생시기

6

상반기

6

하반기

7

상반기

7

하반기

8

상반기

8

하반기

확진자

210

194

50

53

40

96

643

업체수

1

3

2

1

2

3

11(중복 제외)

※ 질본이 제공한 관련업체 및 확진자 현황 가운데 방문판매업체로 확인 또는 추정된 수치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8월 25, 26, 28일 3일 간 서울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 했다. 이에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론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키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1.부터‘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종전에 발표한 점검기간(8.19~9.11)을 1주 연장해 9.18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긴급점검반은 기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방문판매 적발을 위해 현재 공정위-공제조합 신고센터-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다. 공제조합 신고포상금제도(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도 운영 중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자체 시정권고 또는 선택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례가 있으나, 앞으론 즉시 고발해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실제론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제보된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업체들에 대하여는 금감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하므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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