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개선-상생지원’ 방안 관련 25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공정위,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후,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애플코리아(유)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유)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유)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상생지원방안 관련

행위별 시정방안과 별도로 애플코리아(유)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키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00억 원)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한다.(250억 원)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100억 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250억 원)

공정위는 8월 25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필요시 기한을 정해 연장 가능하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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