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비공개 전원회의, 규제여부 최종 논의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 이용했는지 심사예정
2008년 독과점 과징금 부과나 대법원서 뒤집혀

[사진=네이버 화면 캡쳐]
[사진=네이버 화면 캡쳐]

국내 포털기업 1위 업체인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제재 수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이외에 부동산 중개정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만일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해 포털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다양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에 따른 네이버 쇼핑의 사업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업계 측에서도 주위깊게 주목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정위는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운영 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가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판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 2018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네이버를 신고한 사안이다. 이베이의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 시 자사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스토어 팜’(현 스마트 스토어)또는 결제수단인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제품을 상단에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특정업체의 유리한 경쟁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체조사를 벌여 네이버가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측으로 발송했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공정위는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합의제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외에도 네이버는‘네이버 부동산’과 ‘네이버 TV 등에서도 시장지배력을 가졌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네이버TV의 심사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결과 발표도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MBC 라디오에 출연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라며 “쇼핑 서비스는 네이버도 있지만 쿠팡, 옥션 등도 하고 있고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업체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인데 그 시장까지 넓게 보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은 사업이 많은데 여러 사업들을 같이 운영하다 보면 연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08년에도 동영상 서비스 관련해서 ’판도라TV‘와 계약시 독과점 위치를 이용해 해당업체의 영상에 개별광고를 넣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네이버에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은 검색포털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판결해 네이버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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