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이 주택 412채 보유
11세 어린이 19채 임대사업자 등록 '최다 보유'
사업주체 될 수 없는 아이 등록은 "주택시장 교란행위”
이용호 의원 "사업소득 중과세-보유세 강화 해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총 27명으로, 이들 중 70%가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였다.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표] 미성년 사업자 임대호수 상위 10위권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돼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미성년자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중과세 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12일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도적인 허점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면서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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