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콘텐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해지·환불 및 서비스 이용 일체 수정
-공정위, 불공정 약관 지속적 점검·소비자 권익증진 위해 노력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특히 이용자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e-book)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책 구독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

시정 전엔 사업자가 정한 임의적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리디)했다. 다음 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할 뿐 바로 계약해지가 불가(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법정사유가 아닌 임의적 사유를 설정해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일 까지의 이용금액 및 일정한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엔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했고, 계약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사업자명

시정 후 약관 조항 내용(요약)

밀리의 서재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엔 전액 환불, 7일 경과 시엔 전체 결제금액의 90% 환불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

교보문고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엔 전액 환불, 7일 경과 시엔 전체 결제금액의 90% 환불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예스24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엔 전액 환불, 7일 경과 시엔 해지신청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잔여기간 이용금액 합계액의 10% 공제 후 남은 금액 환불

·서비스 이용 개시(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한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

시정 전엔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리디) 및 해외결제수단(교보문고)으로 결제한 경우엔 환불이 불가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로서 환불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결제수단의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삭제했다.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

시정 전엔 환불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할 수 있었다.(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그러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땐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예치금 등으로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득이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토록 했다.

 

사업자명

시정 후 약관 조항 내용(요약)

밀리의 서재

·삭제

교보문고

·원칙은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다만, 해당 결제수단에 의한 환불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예치금으로 환불

예스24

·원칙은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

·다만, 해당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예치금으로 환불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시정 전엔 적립금(포인트)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캐시나 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나아가 회원자격까지 제한할 수 있었다.(리디, 교보문고, 예스24)

그런데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 등을 취득한 증거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할 땐 이용자에게 부당 적립 및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의 자격 제한은 계약 해제로까지 이어지므로 사전 통지 없이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선 계약위반 내용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또 사후에 통지받을 권리와 정당한 불복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정취득과 관련된 적립금 삭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사업자명

시정 후 약관 조항 내용(요약)

리디

·회원이 포인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있을 땐 사전 통보 후 이를 삭제할 수 있음

·회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복구 등 보호조치를 실행함.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교보문고

·포인트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 통보 후 이를 삭제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 요청할 수 있고, 사전 통보 후 확인 완료 시까지 포인트 사용을 임시로 중지할 수 있음.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예스24

·회원이 적립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회원의 적립금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시정 전엔 제공 중인 콘텐츠가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판 접속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었다.(교보문고)

하지만 이용자는 구독 가능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공 중인 콘텐츠를 중단하기 위해선 합리적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게시판 접속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임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위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 및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콘텐츠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엔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했고,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게시판 접속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 범위와 기간 및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시정 전엔 사업자가 이용자의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 또는 해지를 명확한 기준 없이 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할 수 있었다.(예스24) 이용권의 유·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권의 중지 및 해지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용권을 중지·해지할 경우엔 사전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 고지한 무료이용권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한 후 이용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시정 전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개별 동의 없이 사업자의 홍보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4개 사업자 모두 해당) 그러나 저작권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키 위해선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또는 홍보를 위해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 받도록 했다.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연번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8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밀리의 서재)

9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4개 사업자 모두 해당]

10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이번 조치로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공유경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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