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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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잠잠해지자 현직 검사끼리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고검은 29일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장과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과정에 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식별 모듈) 압수를 시도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23일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만 재판에 넘기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 강제 수사를 이어 왔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은 수사팀에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기에 앞서,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부장이 허가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번을 풀려 하자 정 부장이 제지했다. 이 과정에 넘어지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양 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엇갈린다.   한 검사장 측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정 부장 측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도 변경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제지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발생했다는 해명이다.

서울고검은 일단 이 사건을 감찰 사건으로 직접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면서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의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갈등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간에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검찰 조직 선후배 사이 충돌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사징계법 2조3항에서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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