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한 재산이 3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증여한 경우도 5만여 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17일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을 포함하는 2019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에 대한 1차 조기 공개를 실시했다.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으로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 더해 10년 이내 같은 인물로부터 증여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쳐놓은 금액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직계 존비속이 증여한 재산 총액의 흐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5조6000억원(5만5000927건)에서 30조 6000억으로 늘어났으니 4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봐도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이 각각 1만6260건(11.2%), 4조1000억원(10.7%)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5억원 넘게 증여받은 경우도 9365건으로 1만여 명에 조금 못 미쳤다.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5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지난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3350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는 2조9000억원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한해 30조원 이상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 외 전통적 재산 이전 방법인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피상속인의 경우는 전년 대비 1100명 정도 증가했으며, 상속 재산의 규모도 1조원 정도 늘어났다.

이같은 추이는 2015년(13조2천억원)과 비교했을 때 반절 넘게, 비율로는 63.3% 증가한 것이다.

10억원 이상 상속을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이 중 237명은 10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 항목에는 증여와 상속 외에 세목별 국세 세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집계되어 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중 10곳 중 4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이 나지 않았으며 반절 가량이 법인세 신고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총 78만7438개 법인 가운데 31만1000개(39.5%)가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이에 더해 소득이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의 숫자는 총 38만7000곳이 넘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49.2%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6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4.2%가 늘었고,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총사업자는 805만명으로 4.9% 증가한 흐름을 보였다.

등록한 법인사업자는 100만개소를 넘겼고, 개인사업자도 705만명에 이르렀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웹사이트, 국세청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속과 증여의 증가 배경에 대해 ‘부동산’을 핵심으로 꼽았다. 국내 자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인데, 지난해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증여·상속 신고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부동산을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향후 조세를 포함한 세제 구축에 있어 정부가 재산 증식과 이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꾸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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