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상습특수상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檢, 공소장 변경 징역2년6개월 구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직원 상습 폭행 혐의'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1심선고가 나왔다.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전 이사장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의 직원에게 22차례 가량 욕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졌다.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폭행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이 재개됐다. 징역 2년에서 6개월이 추가되어 구형량이 2년 6개월로 늘어났다.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이사장은 구속은 피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른바 '재벌 법칙‘을 답습했다는 비판이다.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 5년 이하를 선고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낮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정찰제 판결’을 의심케 하는 항소심 판결이 많았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감경됐다.

최태원 SK회장도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이 밖에도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배임), 2006년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횡령),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횡령),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탈세), 201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배임) 등의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상식이다. 재벌가라고 예외일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이어진다면 그건 무법천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재벌들에 대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사회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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