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의견, 근거 박약 '떼쓰기'... 국민들 80%는 공수처 찬성
권력형 검찰비리-막강한 검찰권력 해체 신호탄... 법치 세우는 초석 기대

#〈공정뉴스〉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출범하는 공수처에 대해 4부작에 걸쳐 자세히 다뤄본다. 공수처의 구성과 특징부터 진행상황, 방향성, 의의 등을 두루 살펴본다.

공수처 반대의견 논거 희박

1996년 참여연대는 당시 만연하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전담 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제안하면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의 한 내용으로 공수처 도입 주장을 펼쳤다. 이후 무려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공수처법에 대해 법 통과 이후에도 반대 주장들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대 주장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기우에 불과하다. 공수처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 주장이 제기하는 우려스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러 조항에 걸쳐 조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의 논거를 하나하나 반박해본다. 우선 공수처가 공수처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엔 이미 대통령 권력이나 여야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가령 공수처법 제6조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선출한 공수처장 후보에게 임명장을 주는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도록 돼 있다.

여야 추천 위원 각각 2인씩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2인 가운데 대통령은 1인을 지명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1인은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도록 돼 있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반대하면 나머지 추천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도 5인 찬성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2인의 공수처장 후보에도 포함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선출된 공수처장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 움직이면서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식의 공수처 운영을 할 수 없다.

또한 제9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에서 25명까지 뽑을 수 있는 공수처 검사의 임용 등 인사에 대해 의결하게 돼 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도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한 4인의 인사가 위원으로 들어간다. 공수처 검사 인사에도 여야의 입장이 두루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계속해서 제3조 제3항을 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미 모든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이 있는데, 일부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두는 것은 지붕 위의 지붕, 즉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만약 공수처 검사들을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면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공수처를 도입하는 핵심 취지 중 하나가 검사의 과잉 수사나 덮어주기 수사 등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공수처를 둠으로써 형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라면 친정이라 할 수 있는 검찰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게 될 공산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공수처의 ‘검찰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법 제8조 제1항은 검사 출신의 공수처 검사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 검사의 절반 이상을 비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채운다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을 제대로 감시하는 ‘옥외옥(屋外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최대 25명이다. 25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2300명의 검사로 이뤄진 검찰 위에 군림할 순 없다.

더욱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의 직무상 권한 오남용은 검찰청 검사들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공수처가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공수처법 시행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은 근거 없는 반대를 하기 보다 공수처가 국민의 여망에 맞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공수처는 우선 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됐다. 이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찰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검찰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비리와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

공수처 설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 찬성(한국리서치), 국민의 86% 찬성(조원씨엔아이) 등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검찰 독점권력 해체 기대

반부패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공수처는 점점 검찰 견제장치로서 주목 받아왔다. 민주당은 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라며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죄 지은 검사는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된다”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기소권이라는 독점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비리는 수사하면서 자신들의 비리는 감춰왔다.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됨으로써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수석대변인 시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공수처법 통과는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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