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약정서 미작성 등 유통법 위반, 과징금 2억여 원 부과
공정위, 납품업자 권익보호·불공정 행위 특별 감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 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 행사 비용 약 2억 2,000만 원(총 행사 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 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 행사, 1+1행사에도 비용 분담 등의 사전 약정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 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상생 협약식을 맺고, 동행 세일 시작일(6월 26일)부터 올 12월까지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촉진행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행사 기간 중 판매 수수료 인하 및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대금 조기 지급, ▲광고ㆍ쿠폰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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