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논의 24년 만에 정식 출범 예정... 검찰 무소불위 권한 '역사 속으로'
대통령도 수사대상... 권력 눈치 안보고 국민만 보는 공정사법기관 기대

#〈공정뉴스〉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출범하는 공수처에 대해 4부작에 걸쳐 자세히 다뤄본다. 공수처의 구성과 특징부터 진행상황, 방향성, 의의 등을 두루 살펴본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전직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았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과 그 친인척 등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또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전 국정원장·청와대 비서실장·장차관·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은 이런 사상초유의 범죄나 비리 앞에 무력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 내에서 부정부패나 성범죄자들이 나오는 광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A to Z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정부는 2월 10일, 공수처 출범(’20.7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케 돼 국가 전체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부패척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권 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한다. 대상 고위공직자는 다음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은 불가하다. 정년은 65세이고, 처장이 궐위된 때엔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한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는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처장, 차장이 위촉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해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수사처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다.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처장은 통보 한 다른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관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반대로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이 가능하다.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관련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해 해당 사건과 기록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재판 원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예외적으로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 가능토록 했다.

공수처 A to Z⓶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범죄도 포함된다. 그 외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등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고위공직자 직무범죄 유형을 포함했다.

다만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엔 검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의혹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시 수반되는 ‘관련범죄’에 형법상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뇌물공여 등), 공수처의 수사 중에 인지된 범죄도 포함시켜 수사대상으로 규정해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를 했다.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등에 있어 독립성 규정을 뒀다. 즉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해(예산 독립) 대법원, 국가정보원과 같이 예산에 있어 독립성을 부여했다.

또한 공수처장 1인, 차장 1인,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으로 구성하되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대신,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공수처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공수처 검사 겸직)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장,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의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수처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수처 근무자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 수임을 금지토록 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차장이 공수처 검사를 겸직하게 해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또 공수처장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무회의 출석의무는 없으나, 출석‧발언권 등을 인정해 공수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軍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에게 준용한다. 즉 공수처 검사도 수사, 영장청구, 기소 등에서 검찰청 검사 및 軍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특별감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의무도 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토록 해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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