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로 선거운동·코로나집회 강행한 목사, 성범죄 주역된 승려·신부... 신도 배신 행위
자녀폭행&살인 등 범죄 다양... 성폭력 범죄 30%가 종교인 소행, 그 중 절반이 개신교 목사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공정뉴스〉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 종교계에서 자행된 불미스런 사건사고들을 돌아본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인들은 왜 중범죄를 저지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분석해 본다.

종교인에겐 우리 사회에 형성된 무언의 기대치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다. 이를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대결과 갈등을 완화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종교인들에게 사회지도층의 지위를 부여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해도 받아들이는 것은 기대에 부응해달라는 요구이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회 성폭력은 통상 수년간 지속되는 탓에, 교회 내부는 물론 법원에서도 ‘화간’(합의에 따른 성관계)으로 치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20여 년간 교회 성폭력을 상담해온 기독교여성상담소는 화간이라는 오해에 대해 교회의 특성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주장이라고 짚는다.

본질적으로 목회자가 저지르는 거의 모든 성범죄는 ‘그루밍 성폭력’이며, ‘친족 성폭력’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사회 암적 존재로 전락한 종교인

지난 2월,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지난 1월 집시법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두 번째 심사 끝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선관위가 전 목사 쪽에 여러 차례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공문을 띄웠는데도 무시하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그간 광화문 일대를 무대로 막말은 물론, 대놓고 선거법과 집시법을 무시하며 우리 사회에 갈등과 소음을 유발해온 걸 고려하면 법의 심판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각종 집회와 좌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주변 사람들 연락해서 설득하라”는 등 대놓고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주의가 압살됐을 때 종교가 십자가를 지고 저항해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전 목사처럼 종교조직의 집회를 활용해 대놓고 정치행위를 일삼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엔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와대로의 ‘진격 투쟁’을 선동해 참가자들이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2월 22일과 23일 연속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또 한기총 후원금을 개인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등 10여건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병 걸려 죽는 게 애국”, “집회 참석해야 병이 낫는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운운하는 등 목회자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언행과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의 비뚤어진 행태를 보며 ‘종교의 책임’을 다시 묻게 된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불교·가톨릭 성직자, 성범죄 일탈

최근 ‘n번방 스님’으로 알려진 한 젊은 스님이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 조계종단에선 ‘승적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한 마디로 승려 옷을 벗어야 하는 징계다. ‘승적 박탈’은 굉장한 중징계로 불교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봐도 된다.

가톨릭에서도 2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 당시 가해자는 수원 교구에 속한 한 성당의 주임 신부였다. 가톨릭 주임 신부는 조계종으로 치면 주지 스님급에 해당하는 고위 성직자다. 해당 신부는 해외 선교지에서 자원봉사자인 여대생을 상대로 무려 11개월간 성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2015년 4월 천주교 신부 E씨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미사를 마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신도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2016년 초에 불구속 기소됐다.

개신교 목회자, 범죄 아이콘으로

#사례1. 겨우 12세였던 캄보디아 소녀는 한국인 목사를 믿었고, 그가 주는 알약을 먹었다. 목사는 이 소녀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켰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12~17세 소녀는 무려 9명이나 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박 모 목사를 2016년 10월 긴급 체포했다. 박 목사는 징역 14년에 7만 달러 손해배상 명령을 선고받았다.

#사례2. 겨우 중학교 1학년이었던 여중생이 집에서 학대로 숨졌다. 방치돼 있다가 미라에 가까운 백골 상태로 1년 후에야 집에서 발견됐다. 2015년 3월 경기 부천 자택에서 40대 이 모 목사는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방치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목사는 새 아내와 함께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다. 특히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 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3. 살인미수 혐의. 2015년 11월 동료 박 아무개 목사를 칼로 찔러 구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 총무 황 목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황 목사는 절친이었던 박 목사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해 노회장 직분을 빼앗기자 분개해 박 목사를 칼로 찔렀다. 황 목사는 이전에도 총회에 가스총을 들고 나타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2018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범죄 통계를 공개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신천지가 공개한 한국기독교 목회자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 목사의 범죄는 1만 2000건이다. 서울‧경기권 만해도 7000건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목사들은 도합 53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2명, ▲2016년 140명, ▲2017년 130명, ▲2018년 7월까지 79명이다.

죄명별 분포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가 18%(9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침입(68명), 성범죄(32명), 상해(31명), 명예훼손(29명), 폭행(28명), 횡령(26명), 교통사고(20명), 문서위조(20명), 업무방해(18명), 무고(11명) 순이었다.

공무집행방해와 건축법위반, 위증, 공직선거법위반, 모욕도 상당했다. 살인 등 기타 죄목도 112명이나 됐다. 지역별론 서울 223명, 경기 259명, 인천 49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8년 초 사법계 미투로 촉발된 미투 운동으로 종교계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혀를 차게 했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는 2만 9289건이다. 이 중 3분의 1 가량이 종교계에서 발생했다. 특히 개신교 성폭력 범죄가 4131건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의 성범죄 건수는 종교별 소계 중 절반이 넘는다. 이는 천주교의 약 4배, 불교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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