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채용 공정성 강화 시동, 전국 확산 기대... 외국 선진 사례 벤치마킹 필요
‘공운법’ 개정 통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교수집단,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역설

 

#〈공정뉴스〉는 가장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어 우리 사회와 시민을 위해 공공기관이 거듭나기 위해선 어떻게 채용과정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본다.

수원시 공정채용 도전

올해 수원시 공공기관 채용이 ‘새로고침’ 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공공기관 채용과정이 올해 수원시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엔 13개 공공기관이 있다. 채용 방법은 기관 숫자만큼 제각각이다. 수원시는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새로고침’ 한다.

우선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인다.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시험과목을 도입한다. 면접시험 역시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위원 구성에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지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채용 필요성과 채용인원, 심사기준 등을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시험공고와 위탁업체, 관련 서류 보존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했다.

아울러 각 채용 단계별 차별금지와 각 전형별 처리 기준, 예비 합격자 순번 부여에 대한 기준 등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직원 충원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선발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과 적합한 인재 등용 토대를 마련해 신뢰받는 채용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해법 다른 선진국에서 배우자

문재인 정부의 콘셉트는 ‘적폐청산’과 ‘혁신’이다. 공공기관 역시 그 대상임에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차부터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젠 성과가 드러날 법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요지부동이다. 고질병이라는 채용비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공공기관의 구태舊態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선전포고 했던 박근혜 정부도 결국 ‘쓴잔’만 마셨다.

그럼 우린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를 손봐야 한다. 퇴직 후 산하기관의 요직을 독점한 낙하산은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코드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방만 경영과 부실경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해외 선진국들도 공공기관의 폐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들은 이사회 등의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문제를 바로잡았다. 캐나다·덴마크 등은 이사회를 대부분 독립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도 공공부문 1명의 이사를 제외하면 전부 독립이사다. 독일은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덴마크는 장관과 관계부처의 장이 전문성과 경력을 살핀 후 공동으로 지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는 이사 후보 선정을 외부에 맡긴다. 경쟁절차를 통해 선정한 외부 채용 컨설턴트의 이사풀(Pool)에서 후보를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문제를 개선할 방법도 어쩌면 간단하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중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낙하산’을 내리지 않는 거다.

‘공운법 개정’도 하나의 방법

20대국회에선 낙하산 방지를 위해 현 공운법에 메스를 가하려는 개정안들이 제출됐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임추위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엔 제출토록 규정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자가 선임되는 것을 막도록 함이 골자다.

또 정권교체기 등의 이유로 적시에 임추위가 개최되지 않는 것을 방지키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추위를 구성토록 한다. 또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경우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제출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으로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할 것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 등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공운위는 임추위에서 추천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다.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즉 김동철 의원 개정안은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막고, 견제하려는 취지다.

교수들이 바라본 낙하산 퇴치법

전문가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관피아'나 '정피아'가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막으려면 소극적·적극적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으로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재취업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CEO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 교수 시절 “관피아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선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CEO 등의 선임에 주주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CEO나 사외이사, 감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소극적 요건과 이런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적극적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상법이나 공공기관 관련법에 CEO나 사외이사, 감사 등에 대한 소극적 자격 요건과 적극적 자격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정피아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CEO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묶어 추진하면 관피아나 정피아 등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길(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인사 선발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또 공공기관 CEO 등과 관련해 정치권 입김이 상당히 강하고, 법률 규정도 너무 옛날 방식의 접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가 보기엔 공무원 출신이 상황판단능력, 조직관리능력, 종합분석능력이 뛰어나다. 전문성 측면에선 어떤 기관에 10년, 20년 계속 있던 사람이 그 공공기관에 관한 한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CEO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 출신 공공기관 CEO도 단점이 있다. 지나치게 친정부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거르고, 거르는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척결하고자 했던 논리는 '구조적 적폐'였기 때문”이라며 “이에 오랜 기간 재직 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취득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악용해 온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직자 윤리법 등 여러 조치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피아라는 적폐 구조를 어느 정도 깬 것은 긍정적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각 공공기관에 적절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진짜 정답은 법정신대로 적절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거다. 법이 정한대로 각 공공기관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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