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점검의무 강화, AI 활용 완전판매 실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다양한 노력필요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제재·투자자조건 강화 등 관련 규제로 건전한 금융문화 조성해야

 

#〈공정뉴스〉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를 울린 대표적 부실펀드 사태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 부실펀드 판매 발생 원인과 금융당국의 개선책을 4부작 시리즈로 분석해본다.

‘배드뱅크’, 라임사태 해결사?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19개사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배드뱅크란 부실자산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 및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일종의 사후 조치'다. '부실자산 정리'라는 명목 아래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단독, 혹은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도 설립되곤 한다.

이번엔 '배드뱅크 대주주'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판매사들 간 진통을 피할 수 없었다. 배드뱅크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는 물론 '라임 사태 책임자'라는 낙인까지 우려됐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한이 배드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했으며, 설립 초기 자본금(12억 원·전체 24%)도 판매사 가운데 가장 많이 부담했다. 우리은행이 단일법인 기준 가장 많은 펀드를 판매했지만, 계열사 전체로 보면 신한금융그룹(신한은행·신한금투)이 훨씬 앞섰기 때문이다.

향후 라임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심사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본격 업무에 돌입, 기존 라임운용 부실 펀드들을 넘겨받아 자산 회수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배드뱅크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한동안 지속된 라임 사태가 차츰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라임 사태 이외에도 최근 다양한 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애초에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적보단 고객과의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확실한 대책과 규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또 책임을 외면한 채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마치 선심 쓰듯 '선보상'을 거론해서도 안 된다.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최근 거론된 여러 논란들이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금융당국이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판매 시 운용사와 판매사가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한다. 단,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지난 4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의 줄기는 운용·판매사 등에 대한 규율을 엄격히 고치고, 취약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며, 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운용사에겐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의무가 생긴다. 또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처럼 독립된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자전거래 규모도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펀드 간 부실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최소유지자본금→수탁고에 비례해 추가적립)하는 것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 기간 이상 환매가 연기되고, 만기도 연장될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은 운용에 대한 점검의무도 지게 된다. 판매사들은 판매 전에 투자설명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설명 자료와 다르게 운용되면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요구 후,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할 경우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책임이 최소화됐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이다.

또한 판매사 등의 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돼 투자자의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투자설명 자료가 표준화되고, 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도입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펀드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보다 펀드만기가 짧으면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최소 연 1회 의무화된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라임 사태의 경우 운용사가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의 펀드에 대해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 구조에 따른 비용·위험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또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자산의 400%)에 반영한다.

이에 더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관행과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해 제재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활성화한다. 금투협은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달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전문사모운용사 전용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매년 이행여부를 전수조사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법령개정 사항 가운데 신속 이행이 필요한 경우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I‘로 불완전 판매 OUT

최근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은행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판매자의 고의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를 AI로 실시간 감시해 고객 피해와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2월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디지털연구개발(R&D)센터와 소비자보호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AI를 활용한 완전 판매 체계를 개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궁극적으론 AI가 실시간으로 투자 상품 판매 과정을 모니터링 해 투자자 성향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투자 위험과 상품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판매 직원에게 알려줘 불완전 판매를 막아 완전 판매를 유도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DLF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금융사가 판매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 추구형 투자 성향인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 녹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한은행 측은 단순 녹취·숙려제도만으론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소비자 보호 방안 개발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기계가 고객에게 상품 약관과 주요 고지 사항을 읽어주고, 고객이 이에 답하게끔 하는 TTS(Text To Speech)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의 또는 실수로 빠뜨릴 수 있는 설명이 없게 하되 고객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는 직원이 추가로 설명 해주는 식이다.

여기에 AI 시스템을 접목하면 금융사가 고객 반응과 대답을 토대로 판매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AI를 활용해 고객 필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는 `듣고 이해하였음` 등의 글자를 분석해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약관과 법령 등 각종 규제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AI 기술도 도입 준비 단계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은행 업무에 특화된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MRC)`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약관·법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MRC가 도입되면 약관에 투자자 보호 항목이 적절히 포함됐는지 등을 AI가 판단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 투자자 보호

지난해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3개 증권사,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관련 상품 판매 잔액 6,723억 원 중 확정 손실은 669억 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무려 3,513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11월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관련해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 의해 좌지우지돼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 가능성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DLF 사태에서 익히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는 철저히 눈 감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부끄러운 ‘추태’이다. 금감원 역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단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DLF 상품 투자자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부분(92.6%)으로 이 중 6,70대 이상 고연령층 투자자가 각각 48.4%, 21.3%에 달한다.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도 21.8%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했다. 또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고 강조한 사례를 우수 판매 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고연령,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반된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은 이렇다 할 감독 없이 금융기관의 이 같은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 하지만 금융 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어쨌든,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데는 금감원의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시중 금융기관에 전가하기 바빴다.

아울러 2018년 10월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면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익 추구에 매몰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비단 이번 DLF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헤지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 약정환율 구간을 넘은 순간 초래된 무한대 손실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른 2008년 키코(KIKO) 사태, 고객 예금을 부동산PF에 불법 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부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한 사건들이 반복됐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안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런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점을 유념해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어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조속히 설립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시행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DLS 사태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CEO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를 오인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신설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다.

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모·사모와 상관없이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설명의무, 공시의무, 판매인력 제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해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판매도 제한한다.

또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모든 고난도 상품과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금융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적용한다.

현행 만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약 237만 명의 투자자가 고령투자자로 추가 분류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숙려기간 내 청약 승낙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직원이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회사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 과정에서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토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투자자 유형,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목표시장을 설정해 은행 등 판매사에 권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 CEO 역할 등을 명시화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0만원)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 규제도 기존에는 운용사만 제재했다. 하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과 지시 등으로 간주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시 핵심성과지표(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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