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비행체 금지구역"
19년 10회, 20년 4회 적발 과태료 처분 통보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작년 한해부터 올 6월까지 주민신고, 자체 인지 등 총 14건(19년 10회, 20년 4회)을 적발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적발사례를 보면 20. 2. 19.(수)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노상에서 드론을 띄운 A씨에게 2월 25일 과태료 100만원을 또 20. 5. 22.(금)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날린 B씨에게 6월 12일 과태료 100만원을, 20. 6. 11.(목) 기장군 일광면 학리 일대에서 드론을 날린 C씨와 20. 6. 14.(일) 기장군 장안읍 월내항에서 드론을 날린 D씨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항공안전법 (25kg이하)은 비행금지공역 비행 시 과태료를 강화하여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금년 5월 27일부터는 2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비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 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경찰서에서는 작년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하여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 비행금지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회 송출, 홍보전단지 2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추어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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