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520명, 법인은 129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총 1968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떼주기로 이익을 챙긴 지배주주 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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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신고 법인에, 떼주기 증여세는 2019사업연도 중 사업 기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 법인에 안내문을 보냈다. 올해 일감 떼주기 정산 신고 대상인 지난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이다.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수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시혜 법인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며 ▲수혜 법인 지배주주나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 비율이 3%(중견·중소기업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판단한다. ▲수혜 법인이 시혜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받고 해당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존재하고 ▲수혜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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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라"고 당부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만큼 신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신고 기한이 미뤄진 법인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주기 관련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 검증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므로 무신고·불성실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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