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사전검증 어려워....공무원 등 3928명 부당수령
일반인에 까다로운 지원, 검증 절차...공무원 등 무임승차 가능한 이유 의문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발생 50일째를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 시장은 대구 공무원들이 긴급생계자금 25억을 부당수령한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이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발생 50일째를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 시장은 대구 공무원들이 긴급생계자금 25억을 부당수령한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이다. @대구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구시가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 등이 부정 수급해 논란이다. 정작 생계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일반인들은 까다로운 기준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 가족들만 제 잇속을 챙겼다는 비판이다.  이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9일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대구시가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 등 3929명이 25억원을 부당수령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수령액수는 환수할 계획이다.

공무원(1800명)ㆍ사립학교 교직원(1500명)ㆍ군인(300명)ㆍ시 산하 공사 공단ㆍ출자 출연기관 임직원(200명) 등 3900여명이 부당수령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난달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50만~90만원이다. 총 2760억원이다. 다만 안정적 수익이 있는 공무원을 비롯해 교직원, 공사 직원 등과 국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이다.

부당수령이 가능했던 것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했던데다 공무원 등 자역요건에서 제외되는 신분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엄격한 법령 때문에 관련 기관들끼리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

지원 과정에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긴급생계자금을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어 대구시는 관련 기관들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대조작업을 벌였다.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부당수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 공무원들이 긴급생계자금 25억을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대구시도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부당수령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부당수령한 긴급생계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환수대상자라는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국세법상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해 부당수령한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대구시 공무원 사회의 모럴 헤저드를 지적했다. 긴급생계자금을 불법 받아간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 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공무원과 그 가족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조직적 모럴 헤저드이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대구시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일반인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 기준, 검증, 지원 방식이 까다로와 정작 받아야 할 일반인들은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제 예산 2760억원 중에 150억원이 미집행됐다. 일반인들에게 까다로운 기준과 검증이 공무원 등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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