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6차례 무단 이탈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는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시 확진자와 접촉하여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6차례 무단 외출한 A씨를 구속하였다.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결리 조치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당국과 함께 격리수칙 준수 및 무단이탈 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A씨는 점검 과정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자택으로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하여 휴대폰 위치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동안 총 6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을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해운대경찰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체포하여 동선 은폐, 거짓 진술, 다중이용시설 이용(다수인 접촉), 반복성 등 범행이 중대한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5일 구속하였다.

부산경찰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방역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것"을 당부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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