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제출, 국회 본연의 임무 강조... ‘패스트트랙제’ 안착도 과제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 맞춰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 섬기는 모범국회로 남아야

 

#〈공정뉴스〉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며 5편에 걸쳐 주요 사건과 입법 활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20대 국회 성적표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민주당 21대 ‘국회법 개정안’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 ‘일하는 국회’ 부분에서 4가지 사항을 공약했다. ▲국회운영 상시화와 법사위 개혁으로 법안 신속처리 유도, ▲‘국민입법청구법률안’으로 국민 입법참여 실질보장,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이다. 이 중 ▲국회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개혁,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가 ‘일하는 국회’의 가장 실질적 조건인 ‘속도와 밀도’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월 초에 제출해 놨다. ‘일하는 국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법안 처리 속도와 밀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12월은 11일)에 임시회 소집 의무화

2. 상임위 정례회의 개회 의무화, 법안 심사 소위 매월 4회 이상 개최

3. 신속처리대상 안건 상임위 심사시간 45일, 본회의 처리 45일로 축소

4.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5.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숙의(熟議) 또는 재의 가능

6.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 추가

20대 국회에서 제1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20여 회에 걸쳐 각종 형태로 국회를 보이콧했다. 법안 심의와 처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징계는 보이콧으로 법안 심의와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정기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심사 업무를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할지말지를 결정하는 이상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다. 이 권한은 의회에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던 제헌국회 시절 법률안의 법적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법안의 법적 체계와 용어, 표현 등을 심사하도록 한 제도였다. 하지만 마치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변질된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사위가 말 그대로 체계와 자구만 심사해왔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까지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까지 따지며 법안을 재심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해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45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다. 부의된 이후에는 45일 이내에 상정해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의무 처리 기간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정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돼도 처리 기간이 최장 330일에 이르는, 전혀 신속하지 않은 장치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상임위 45일, 본회의 45일로 길어야 90일 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기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랙으로 지정된 뒤 빠르면 270일, 길면 330일 이후에나 개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민이 21대 국회에 바란다⓵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8년 만의 최고 총선 투표율 66.2%로 반영되는 국민의 요구, 즉 국회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의지를 다진 21대 국회가 그간 국회가 보여줬던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가장 먼저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장기간의 파행 탓에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등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0명이 초선 또는 재선 의원이었다는 사실도 씁쓸하게 다가온다.

이에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부디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사회를 반영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담아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의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즉각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강도죄보다 과도한 형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일으켰다.

결국 시행 일주일 만에 개정청원이 올라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전체적 양형 체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신속하게 사회적 문제를 입법에 반영할 때도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예산, 인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으로서의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모습보다는 야당과의 협치, 타협을 통한 국회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 야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판단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분열을 넘어 협치와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국회에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6분의 1을 차지한 법조인들이 법 적용 현장에서 경험하며 느꼈던 문제점들을 의정 활동에 반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21대 국회에 바란다⓶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左),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右) 국민들은 악수하는 모습처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左),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右) 국민들은 악수하는 모습처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선거법 제66조는 후보자들이 선거 때 공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추진계획,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한정돼 국회의원은 의무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향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입법이 주 업무인 국회의원들이 공약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입법 공약’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4·15총선 과정 역시 지방의원의 줄탈당이 파열음을 일으켰다. 정당공천제라는 줄세우기로 인해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 결과에 따라 지방의원이 줄탈당 하는 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참에 지역정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맡기고, 국회의원은 임기 동안 오로지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시스템 관련 법안 정비와 같은 중앙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청년ㆍ여성의 공천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물론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 21대 국회의 첫 작품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항목 중의 하나가 실행되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본인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미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차기 총장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례는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겸허한 통합의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이 성숙한 통합의 의회정치를 펼쳐 민주주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분명 달라야 한다.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일하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가동을 시작했다. 미래통합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난 속에서 말로 아닌 성과로 보여주는 국회의 역할에 국민들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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