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10년 간 산재로 44명 노동자 사망...사측 대부분 무혐의 벌금형'솜방이처벌'받아
권오갑 회장 안전 경영 의지 강조 ...노동계 '죽음의 외주화'가 안전사망 원인이라는 지적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회장.  사진은 지난 2017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질의에 답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회장. 사진은 지난 2017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질의에 답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대중공업(권오갑 회장)의 살인적 노동환경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섰다. 질식사ㆍ끼임사ㆍ추락사 등 사망사고를 수차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가 부실한  최악의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들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끼임사 3명, 추락사 1명 등 총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로부터 지난달 11일부터 10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받았다. 특별감독이 종료된 바로 다음 날과 지난달 21일에도 노동자 1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고강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현대중공업 관리를 전담하는 상설 감독팀이 꾸려진다. 또 현대중공업 스스로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11∼20일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 위반도 적발했다. 이중 165건에 대해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를 엄중 처벌해 안전 경영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최고경영자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정기보수 현장을 방문해 안전경영 의지를 밝힌바 있다. 

권 회장은 또 ”안전경영에 있어서는 회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지와 각오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안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회장이 안전경영을 강조한 건 최근 현대중공업그룹 내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지난 25일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자 근로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권 회장이 안전경영을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믿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0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44명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사망자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이다. 위험한 일일수록 하청으로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대한 처벌은 16년전인 현장 책임자가 1명 구속된 걸 제외하면 대부분 무혐의나 벌금형에 그쳤다"며  지적했다.

이어 "죽음의 외주화, 즉 하청을 지배하는 현대중공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특별관리도 사후 약방문이나 다름없다. 특별관리가 끝나면 원위치 될 것이다. 지난달 20일 특별감독이 끝난 다음달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알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원청으로 책임을 다하고, 법이 솜방망이 처벌을 계혹하는 한 안타까운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