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부산고법 형사2부 항소 기각해 원심 유지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울산남구 김진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탈법으로 명함을 뿌리고 학력마저 허위로 기재했다"며 "2위와의 근소한 차이를 볼 때 피고인의 이 같은 선거 운동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청장의 보석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김 청장의 장기간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대변인 성명을 내어 입장을 밝혔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구주민에 대한 도리일것이다.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남구주민들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다."
 
또한 이같은 무자격 후보를 공천하고, 남구행정을 마비시키고, 갈길 바쁜 남구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든 공범인 민주당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구정을 이끌고 현안을 책임질 수장이, 범죄사실로 구속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운 일이며 "남구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상황이기에 대행체제를 빨리 끝내야한다"며 "구정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김진규 남구청장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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