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를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영세 가맹본부·점주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및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점주의 합리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상담 업무를 맡는다. 본부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상담도 병행한다. 본부-점주 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갈등의 완충 창구 기능도 담당한다. 갈등이 외부화하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본부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 활성화를 돕는다.

공정위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보급해 본부-점주 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을 촉진한다. 피해 점주가 생기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소송도 지원한다. 본부나 본부 임원의 오너(소유주) 리스크 등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한다. 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 정책·법·제도를 교육하고, 시정 조처를 받은 본부를 대상으로 명령 이행 현황 확보 및 법 위반 재발 방지 교육을 함께 시행한다.

[제공=공정위]
[제공=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른 시설·인력·교육 실적 등 지정 기준 증빙 서류, 업무 계획·인력·예산 등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장은 공정위 위원장에게 업무 계획·결과 등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공정위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제31조의 2 제4항에 따라 수탁 기관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 산업 참여자를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나날이 심해지는 애로·갈등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한 뒤 가맹종합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행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반 의견 및 사유와 제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적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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