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대리점 수수료율을 인상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앞으로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영업이익의 일부를 대점점과 공유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중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 의결안'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진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을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제공=남양유업]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농협 하나로마트 납품 위탁 수수료율을 2.5%포인트(p) 올렸다가, 2016년에 다시 2%p를 내려 문제가 된 바 있다. 위탁 수수료란 남양유업이 농협에 유제품 납품을 대신해주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대행료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7월 공정위 심사 중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은 올해 1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고,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을 담아 확정했다.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 시범 도입이다.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 이익으로 보장한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의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은 관련 업계 최초"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 협약서에는 ▲각 대리점이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권리 보장 ▲대리점 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 지급 ▲중요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필수 협의 등 내용이 담긴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됐던 농협 위탁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남양유업이 이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도록 했다. 매년 시장조사·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또 도서 지역 및 영세 농협 거래분에는 수수료율을 2%p 인상해 지급한다.

이 밖에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발생하면 남양유업이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 장학금 및 육아용품을 제공한다. 장기 운영 대리점에 별도로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하거나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이 이런 내용을 잘 지키는지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매년 6월 말 각 안의 이행 내역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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