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재산신고액 43억 원 증가...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윤리위 열고 제명 논의 및 고발 검토... 사퇴시 18번 이경수 비례 승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제명 및 고발 방침을 밝혔다. 양 당선인은 아파트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사진=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

 

더시민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는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에 관한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총선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들겠다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시민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2016년 총선 당시 신고액 약 49억원보다 43억 원 늘어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들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더시민과 민주당은 총선 전 양 당선인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 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 회피, 가족들간 입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9번을 받았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은 바 있다.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고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더시민의 의석수는 줄어들게 된다. 스스로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인 18번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YS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회법에 따른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은 제163조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밖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등이 있다.

하지만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유신 말기인 1979년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유일해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김영삼 총재는 1979년 9월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인 공화당은 제명안을 제출해 날치기 처리했고, 이에 항의하는 ‘부마항쟁’이 일어나면서 유신정권이 몰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