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뉴시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자발적으로 기부 동의를 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보고,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가 있는 ‘의제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넘겨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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