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선 대가 수수 등 공소사실 증명 부족하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현직 경찰이 1신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 경찰은 경찰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윤모(50)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상태에 있던 윤 총경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윤 총경이 알선 대가나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떠한 알선 대가로 수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등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의 결심 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에 몸을 던진 지 벌써 28년째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며 "제가 사건 무마 알선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이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윤 총경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