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선 대가 수수 등 공소사실 증명 부족하다"

버닝썬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일명 '경찰총장'이 1심에서 "알선 대가 수수 등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석방됐다.
버닝썬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일명 '경찰총장'이 1심에서 "알선 대가 수수 등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석방됐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현직 경찰이 1신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 경찰은 경찰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윤모(50)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상태에 있던 윤 총경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윤 총경이 알선 대가나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떠한 알선 대가로 수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등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의 결심 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을 통해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에 몸을 던진 지 벌써 28년째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며 "제가 사건 무마 알선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이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윤 총경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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