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추가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 1곳당 체불임금은 평균 7849만원에 달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1102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도매 및 소매・정보통신・부동산 등의 업종은 평균 체불 임금이 1억원을 넘었다.

24일 알바몬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020년 1차 명단을 공개하고, 4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02건의 명단을 분석해 발표했다.

[제공=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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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24명을 포함해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는 1102명이다. 체불 총액은 881억2970만원으로, 1명당 평균 7997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74곳(3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은 68곳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의 총 체불액은 113억1808만원이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7.1%, 10억9290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5.4%, 10억5581만원) △정보통신업(5.3%, 9억245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1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알바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상습임금체불기업의 기업당 체불액은 1억4972만원에 달했다. 이어 정보통신업이 1억272만원, 부동산업 1억15만원 등 임금 체불액이 사업장 1곳당 1억원이 넘었다.

[제공=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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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경기도(67곳·29.9%) △서울시(46곳·20.5%) △인천시(11곳·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체불총액별로 보면 △경기도(53억4516만원) △서울시(46억8425만원) △경상남도(14억3357만원) △인천시(10억751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1곳당 체불액수가 높은 지역을 보면 △대전시(1억1307만원) △서울시(1억183만원) △충남(9840만원) △인천시(9774만원) △경기도(7977만원) △강원도(7855만원) △전라남도(7688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잡코리아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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