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 서영교 “국회 국민청원 10만명, 법사위 신속 심사해야”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 의무 나몰라라
지난달 18일 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모씨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뒤 시작된 청원은 17여일만인 지난 3일 동의 숫자 10만명을 돌파했다. 

 

가수 故 구하라씨. (사진=뉴시스)
가수 故 구하라씨. (사진=뉴시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고 약 4개월 뒤 구씨의 친모가 나타나 딸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오빠 구모씨 측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故 구하라)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고,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친권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씨가 숨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청원에 대해 구씨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청원으로 법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소송이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족들도 다 알고 있다”며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상처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유족들의 강력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상속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다. 그동안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현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유정사건 당시 반인륜범죄자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 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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