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매출 현황이 부진해 창업 후 1년 내 가맹점을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부터 폐업까지 가맹점 생애 주기 전 단계에 걸쳐 그동안 가맹본부 대비 점주에게 불리했던 사항들에 대해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에상매출액을 제공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우선 정보 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본부의 지원 내역', '예상 수익 산출 근거가 된 점포-점포 예정지와의 거리'가 추가됐다. 점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본부가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됐다. 즉시 해지 사유 중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삭제됐다. '(영업 정지를 받는 등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주의 시정 조치 불이행'도 없앴다.

단, '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에는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라는 조문을 삽입해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이 더해졌다.

본부의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장사가 잘되는 매장을 뺏으려는 '직영점 설치 목적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됐다.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갱신 거절' 행위, '점포환경개선비 부담 금액을 회수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계약 갱신 거절' 행위도 마찬가지다.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선보다 낮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본부의 예상 매출액 제공 행위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본부의 총매출액'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자율 규약 심사 요청, 분쟁 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는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정비,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가맹점 창업~폐업 전 과정에서 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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