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상제 통합·개편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전문가 평가·수감기관 설문조사 도입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입법활동·정책개발·국정감사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및 시상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방식도 전면 개선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부문의 경우 의장단이나 교섭단체가 평가위원을 모두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한다. 대신에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으로부터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국정감사 부문의 경우 수감기관 직원, 외부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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