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0년 2.92%를 달성하며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는 24만518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 오라 장애인 근로자는 1만8189명 늘었다. 

[제공=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은 의무고용률 3.4% 대비 2.86%를 기록해 전년 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공무원은 전년 보다 1171명이 늘어 2만5812명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에서는 의무고용률 3.4% 대비 5.06%을 기록해 전년 보다 0.74%포인트 올랐다. 특히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25%포인트 올라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 3.4%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 대비 0.17%포인트 높아졌다. 지방공기업이 4.1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제공=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3.1% 보다 다소 낮은 2.79%를 기록, 전년 보다 0.12%포인트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고용률이 2.52%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해 2.35%에서 0.17%포인트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이끌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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