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입 입찰에 참가한 17개 기업이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입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총 13억 8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배전반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2016년 6월부터 가스공사 배전반 구입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명전기, 베스텍,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가스공사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계약 규모는 약 194억원에 달한다.

배전반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계의 감시, 제어, 보호를 위해 한전 측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되는 설비에 맞게 전력을 적정한 전압으로 변환하는 설비다.

 

이들은 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낙찰을 특정 업체로 몰아주는 담합을 모의했다. 또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를 설 회사를 섭외했다. 들러리사는 추후 관련 입찰에서 타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담합에 참여했다. 들러리 사들은 의도적으로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은 투찰가를 던져 낙찰 예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15건 입찰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베스텍을 낙찰사로 두고 들러리 사들이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의의가 있고,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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