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과 시민단체 공조로
OO 방, ㅁㅁ방 추정자료 판매 . 재유포한 혐의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 명도 추적 수사 중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곽순기)은  ’19. 12월경부터 해외 SNS로 ‘○○방·△△방 등 자료’라고 광고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후, 미리 소지해 둔 아동성착취물(1,465건) 및 불법촬영물(1,143건) 등 총 2,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20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3월 31일 구속하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에 시민단체(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에서 경찰청에 아동성착취물 유포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한 이후,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부산경찰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해외 IT 업체 서비스를 악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피의자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검거하였다.
 
경찰은 가상통화 추적으로 피의자가 보관중인 범죄수익금 240만원 상당(가상통화)을 압수하고,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이다.
 
피의자 A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소지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여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의자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방)의 회원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피의자는 ○○방 회원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한 성착취영상물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연관된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A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의 입수처 및 추가 판매ㆍ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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