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울산시당, 공직선거법 제254조와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혐의로 고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지난 3월 31일(화),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김영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김영문 후보 본인은 물론, 후보 배우자,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시인한 울주군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 윤덕권 울산광역시의원, 김시욱·경민정 울주군의원과 민주당 당원 60여명이 포함됐다.
 
또한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같은 혐의로 4월 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고발장에서 참석자가 밴드에서 스스로 자인했듯, 김영문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3월 29일 술판 모임에서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주류 및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사항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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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선대위  대변인단은 여당 후보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집권여당 민주당 김영문 후보 측에서 술판을 벌인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수준 이하의 행동이며,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 지적했다.
 
또 낮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밤에는 더불어 술판 행태가, 또 김영문 후보가 하고 다니는 악수 대신 박수라는 표찰이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또, 김영문 후보는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이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폈고,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적반하장 태도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김영문 후보의 해명을 듣기위해 몇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를 않았으며 문자로 해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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