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 관련법 검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법 검토에 들어갔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이하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군은 이미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조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기장군민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군비3억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 가입된다.
 
1년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뿐 아니라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은 2015년 메르스 사태의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아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제2,제3의 코로나 발생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법 검토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간부공무원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마스크공장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기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관내 마스크공장 생산라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 기장군 간부공무원들이 이번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면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3월 25일 오전 9시 부군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부군수 이하 국장, 과장들의 기장군 간부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모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

기장군 관내 마스크 공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생산라인 한 개를 가동하기 어렵다"며 기장군에 도움을 요청하자 관내 여러 단체에서 1일 2교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8일부터 간부공무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마스크공장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결정하며 한 간부공무원은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군민은 없다. 전국 최초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주민 여러분께 무상배포해 드리면서 기장군 구석구석을 방역하면서 군민 여러분들로부터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주민 여러분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월 24일 오규석 기장군수도 조례가 통과돼도 자신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간부공무원들이 2월 25일 자발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혔고 이런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된다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담 기부창구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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