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 검문식 중단
차로를 좁히거나 S자형 주형라인으로 서행유도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 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염병 감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지하고 음주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해왔는데, 이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19년 부산의 경우 음주사고 발생 660건, 사망 9명, 부상 1,048명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발생 102건(13.4%), 사망 2명(18.2%), 부상 228명(18%) 각각 감소하였다.

선별적 음주단속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日평균 음주교통사고·부상자도 지속적으로 감소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고취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폿이동식 및 트랩형으로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순찰차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사용, 서행 유도 및 급발진 등 도주 억제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지점에 LED전광판과속방지턱 도주방지 스토퍼 등 안전장비 활용

단속 시, 손 세정 및 마스크 착용 후 대상자에 대해 근거리 대면 최소화

도주차량 무리한 추격 금지, 인접서 공조체제를 통한 도주로 목배치 · 차적지 목배치를 통해 검거

<트랩형 단속>

 
경찰은 최근 운전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 검문식 단속 중단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시민 불안감이 증대하자, 음주운전 차량만을 쪽집게처럼 골라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기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특정 장소에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안전경고등·콘라이트·순찰차량 등을 활용하여 차로를 좁히거나 S자형으로 주행 라인을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차로이탈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 발견시 현장 검문을 통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방식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30분~1시간 단위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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