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 책임) 모피가 균열된 모피코트

A(, 60)20154월 모피코트를 구입해 착용하던 중 등판이 찢어져 201612월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수선을 받고 보관했다. 20191월 모피코트를 착용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전체적으로 모피가 균열돼 있음을 발견했다. 제조·판매업자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의결과는 모피 내구성 미흡(지방 성분이 빠지면서 가수 분해돼 산패 발생)이 균열의 원인이고, 내용연수 5년 이내이므로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나왔다.

#(세탁업자 책임) 세탁 후 얼룩이 확대되고 주변이 탈색된 스웨터

B(, 50)20192월 세탁업자에게 얼룩이 발생한 스웨터 세탁을 의뢰했는데, 세탁 후 얼룩이 오히려 확대되고 주변이 탈색됐다.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결과는 세탁업자의 오점제거 미숙으로 인한 섬유 손상으로 세탁업자 책임으로 나왔다.

#(소비자 책임) 자동차 안전벨트에 의해 원단이 손상된 셔츠

C(, 40)20192월 구입한 셔츠를 입고 자동차에 탑승했는데, 안전벨트에 셔츠 원단이 손상(올 밀림, 보풀 발생)됐다. 제조·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착용 부주의가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심의결과는 외부 물체 접촉·마찰로 인한 섬유 손상으로 소비자 책임으로 나왔다.

#착용 시 목 부분이 쭈글쭈글해지는 폴라 티셔츠

D(50, )201910월 폴라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착용 시 목 부분이 쭈글쭈글해졌다. 제조·판매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결과는 소재 특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형으로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였으며, ‘취급 부주의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에 불과했다.

                                                                              (단위 : , %)

구분

사업자

 

소비자

 

기타

합계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건수(구성비)

2,651

(53.0)

852

(17.0)

1,501

(30.0)

5,004

(100.0)

2,169

(43.3)

482

(9.7)

[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책임소재 현황 ]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最多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36.1%(78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 ‘염색성 불량’ 24.6%(533), 내세탁성 불량 8.1%(176)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109,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95건 이였다.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55.4%(267)로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 ‘오점 제거 미흡’ 9.1%(44), ‘후손질 미흡’ 6.8%(33)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 확인하고, 인수증 받아둘 것,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품질하자’, ‘세탁과실’ 2심의요청

2019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심의요청은 총 5,004건으로 전년 대비 1.9%(93) 증가했다. ‘품질하자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건이 60.7%(3,039)이었고, 나머지 39.3%(1,965)세탁과실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이었다.

                                                                             (단위 : , %)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

품질하자 여부

2,995

(61.0)

3,039

(60.7)

44

(1.5)

세탁과실 여부

1,916

(39.0)

1,965

(39.3)

49

(2.6)

합계

4,911

(100.0)

5,004

(100.0)

93

(1.9)

[ 의뢰내용별 접수 현황 ]

품목별로는 점퍼·재킷이 13.6%(6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지 5.9%(296), 셔츠 5.9%(293), 코트 4.5%(224), 원피스 3.3%(163) 등의 순이었다.

                                                                           (단위 : , %)

품목

건수

품목

건수

점퍼·재킷

681

(13.6)

스포츠웨어

150

(3.0)

 

바지

 

296

(5.9)

핸드백

138

(2.8)

셔츠

293

(5.9)

블라우스

68

(1.4)

코트

224

(4.5)

이불

59

(1.2)

원피스

163

(3.3)

스웨터

54

(1.1)

[ 심의 요청 상위 10개 품목 현황 ]

제조·판매업자 책임

품질하자로는 제조 불량36.1%(7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 31.2%(676), ‘염색성 불량’ 24.6%(533), ‘내세탁성 불량’ 8.1%(176) 순이었다. 전년 대비 내세탁성 불량25.7%(36) 증가한 반면, ‘염색성 불량8.4%(49) 감소했다.

제조 불량에선 봉제 불량35.6%(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질 불량’ 25.1%(197), ‘설계 불량’ 17.1%(134), ‘접착 불량’ 13.9%(10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전년 대비 51.4%(37) 증가해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불량은 필링(보풀) 불량22.2%(1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DP(Down Proof)성 불량’ 18.5%(125),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 14.0%(95), ‘스낵성 불량’ 2.8%(19), ‘인장·인열강도 불량’ 2.7%(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털빠짐 하자(모우부착 불량)’는 전년 대비 61.0%(36) 증가해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성 불량으로는 염색 불량61.0%(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광 견뢰도 불량’ 26.8%(143), ‘마찰견뢰도 불량’ 12.0%(64) 등의 순이었다.

내세탁성 불량에선 세탁견뢰도 불량65.3%(115)로 절반을 넘었고, 나머지 34.7%(61)수축·신장률 불량이었다.

세탁업자 책임

세탁과실 중 ‘세탁방법 부적합55.4%(2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 ‘오점 제거 미흡’ 9.1%(44), ‘후손질 미흡’ 6.8%(33) 등의 순이다.
 

소비자 책임

 

취급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 부주의79.2%(67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20.8%(177)는 착용 중 발생한 외부 오염이다.
 

기타

 

판단 불가29.3%(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용수준 이내 하자’ 27.6%(414),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현상’ 23.5%(353), ‘제품 특성에 의한 현상’ 12.3%(184) 등의 순이었다. 특히, 행위자 불명, 견본품이 없어 수축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판단 불가가 전년 대비 큰 폭(205.6%)으로 증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섬유제품 구입 후 품질표시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섬유제품 손상 예방을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참고해 제품별 특성에 맞게 착용·세탁·보관한다.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제조·판매업체에 문의하거나 전문 세탁업체를 통해 관리한다.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한다. 세탁업자와 함께 제품에 훼손, 오염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수증에 기재해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한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한다. 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거나,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면책))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 약관에 따라 무상 수리·교환·환불 또는 배상을 요구한다. 섬유제품 관련 하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에 따라 무상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 중 발생한 하자 또는 세탁물 분실은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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