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유통 관행 개선 방향 제시
법 위반 예방 교육 & 신규 도입 제도 홍보 활성화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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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의 갑질이 여전하다.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된 반면 온라인몰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근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한 결과, 유업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몰의 갑질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납품(입점)업체들은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했다.  2018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이다.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판촉비 전가 경험 비율 등이 2018년보다 낮아진 결과(4.6%↓)이다.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9.5%)보다 4.6% 하락한 수치이다. 온라인 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 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5.2%), 판매 촉진 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 대금 감액(2.4%), 배타적 거래 요구(2.4%), 계약서면 미ㆍ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상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 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 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2018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유통 거래 관행 개선율 5년 평균치인 90.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 조사의 개선 인식률(94.2%)보다는 2.9% 감소했다.

많이 개선됐다(62.3%), 약간 개선됐다(29.0%), 개선되지 않았다(8.7%)이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4.0%),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92.3%), 경영정보 제공 요구(92.2%) 행위 순으로 높았다.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에 대한 개선율은 업태별 대형마트?SSM(98.0%), 편의점(96.6%), TV홈쇼핑(95.5%), T커머스(95.3%), 아울렛(94.6%), 백화점(93.5%), 온라인(85.4%) 순으로 높았다. 반면, 판매 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87.4%), 판매 촉진 비용 전가(90.3%), 상품 대금 감액(91.0%) 행위에서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판매 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에 대한 개선율은 업태별 온라인(80.6%), 편의점(88.6%), 대형마트?SSM(92.7%) 순으로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98.4%)하고 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3%), T-커머스(98.8%), 백화점(98.8%), 온라인쇼핑몰(98.3%), 아울렛(98.2%), 편의점(98.1%), 대형마트?SSM(98.0%) 순으로 높았다.

다만, 2018년 조사 결과인 98.5%에 비해 0.1% 근소하게 하락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2018년 보다 2.0% 상승했으나 백화점(0.9%), 대형마트/SSM(0.9%), 편의점(0.3%) 등이 소폭 하락했다.

신규 도입 법 제도 인지

부당 영업시간 금지규정은 73.3%가 알고 있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77.2%), 대형마트?SSM(73.3%), 아울렛(72.7%), 백화점(67.3%) 순이다. 

납품업체에게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요구 또는 거짓자료로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응답 업체의 71.4%가 알고 있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78.6%), 편의점(78.4%), 아울렛(78.2%), 대형마트?SSM(74.9%), T커머스(72.9%), 백화점(66.9%), 온라인 쇼핑몰(56.8%) 순이다. 

공정위 조사 협조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응답 업체의 78.8%가 알고 있었다. 업태별로는 아울렛(88.7%), 편의점(87.5%), TV홈쇼핑(83.3%), 대형마트?SSM(82.6%), T커머스(78.6%), 백화점(75.5%), 온라인 쇼핑몰(62.3%) 순으로 높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유통업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등의 행위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응답 업체의 72.3%가 알고 있었다. 업태별로는 아울렛(83.6%), 편의점(79.9%), 대형마트?SSM(78.2%), TV홈쇼핑(78.0%), T커머스(70.6%), 백화점(66.7%), 온라인 쇼핑몰(55.7%) 순으로 높았다.

임대을 거래의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 사업자인 복합 쇼핑몰, 아울렛 등도 매출액 또는 매장 면적이 일정 기준(소매 업종 총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임대을 거래의 매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이 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됨을 70.3%(아울렛 78.2%, 백화점 67.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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