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업체 추가 협상서 6억 삭감...하도급법 위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갑질한 동호건설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도 다섯차례가량 추가 협상을 벌여 돈을 6억원가량 깎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38억900만원)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가격 협상을 진행,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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