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에서 최대한 많은 손님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1인당 30개 한정 판매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출처=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에서 최대한 많은 손님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1인당 30개 한정 판매를 시작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출처=뉴시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 속여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지난 4~6일 현장 점검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약 6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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