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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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11월 L웨딩홀을 찾아 2019년 4월에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유선으로 통보해 와 A씨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외에 다른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8년 3월 K웨딩홀과 본식 진행과 2개월 후 본식 사진 앨범 3개를 인도받기로 하고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사진 선택을 완료했으나 사진촬영을 담당한 스튜디오에서 웨딩홀 측과 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앨범 편집과 제작이 중단됐다. 이후 웨딩홀과 스튜디오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앨범 인도를 지연했다.

이처럼 일부 결혼식장들이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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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184건, 29.5%)하거나 예식사진을 제때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103건, 16.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절반이 부대시설과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0월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을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92곳(46.0%)이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피로연 식당 등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등을 강요하는 예식장도 있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이나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그쳤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도 이용요금이나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곳은 35개(8.0%)이었다. 특히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은 3개(0.7%)에 불과했다.

일반 웨딩홀과 전문 웨딩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낮은 반면, 종교시설이나 하우스 웨딩홀, 공공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최근 2년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일반 웨딩홀(3.22점)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은 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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