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의숙 前 이사장 등 50억 횡령혐의 1,2심 실형선고
학교법인 회계비리로 휘문고 자사고 취소 위기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캡처

서울 휘문고가 법인의 회계 비리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이다. 정치권과 일부 교육단체들은 회계비리가 발생한 휘문고가 '자사고 즉시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한다. 판단은 서울시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의 몫. 회계 비리는 법적으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직권 취소 사안인데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정치권이 4.15총선을 앞두고 자사고 폐지를 두고 여야가 찬반 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회계비리가 발생해 1,2심에서 관련자들이 실형이 선고받은 희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결정이 힘든 상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회계 부정의 주체를 '자사고'로 명시하고 있어 법인 이사장 일가의 횡령을 학교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소까지 포함해서, 1차적으로는 확정 판결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ㆍ관계 고위 인사 자녀가 희문고에 재학 중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판단 유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예상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실제적인 이유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이 폐지반대에 나섰다. 17일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저지와 대입 수능 정시확대를 골자로 한 4·15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해 교실이 정치·선거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념편향 인사들과 정권 고위직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정권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로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조정되면서 학교가 선거판이 돼 대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봤다.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이들 학교를 지지하는 교수모임들도 자사고 폐지에 반대 입장이다.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날 한만위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방침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돼 교육이 획일화된다면 교육은 과연 살아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들도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고 지난 주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인기 전 이사장(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9년에 걸쳐 돈을 따로 받아 회계처리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며 "민 전 이사장이 인식한 횡령액만 해도 5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국장과 결탁해 법인카드 사용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카드를 줬고 자신은 단란주점 등에서 돈을 썼다"며 "휘문고와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부연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임대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3억원,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사실상 대부분 횡령을 주도한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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