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시 랜섬웨어 감염... “수신시 열람말고 삭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해 랜섬웨어(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담은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위를 사칭해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는 해킹메일.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를 사칭해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는 해킹메일. (사진=공정위 제공)

 

이 해킹메일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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