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시 랜섬웨어 감염... “수신시 열람말고 삭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해 랜섬웨어(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담은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 해킹메일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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