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부담 전가·부당거래 강요... 대응 업체 71% ‘거래중단’ 불이익

유통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전속 거래를 맺은 하청업체를 쥐락펴락하기 위해 경영간섭을 하거나 제고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한 갑질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대기업와 거래하는 경기지역 납품업체의 34.5%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 거래를 강요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11월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불공정거래 경험, 대응 방법, 향후 대응 의향과 상생발전 방안 등에 관해 방문 면접 및 전화, 팩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보면, 재고부담 전가 및 부당 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이 1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거래 강요 16.7%, 계약체결 과정상의 불공정행위 13.6% 등에서 불공정 발생률이 높았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의 36.3%는 직간접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6.1%)하거나 신고 및 상담(0.8%) 등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대부분 ‘상호 양보’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정책이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 중소업체의 대가는 좋지 않았다. 70.8%가 거래 중단이나 거래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향후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0.3%, 45.1%로 절반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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