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통해 “대형 유통업체 할인비용 납품업체 전가하는 관행 개선 목적”

공정위 때문에 백화점 정기세일 등의 할인행사가 축소될 전망이라는 보도에 공정위가 반박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7일자 18면에서 “백화점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사전 예약판매와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가 앞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며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새 지침의 핵심은 백화점과 아웃렛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대규모유통업체에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형 유통업체 할인비용 납품업체 전가하는 관행의 개선 목적”이라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 할인행사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3항과 4항”이라며 “공정위 심사지침은 법률의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법 11조 3항과 4항에서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예상이익의 비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동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자 분담비율 50% 초과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납품업체들이 할인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는 비용 분담 없이도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여러 대형 유통업체들은 할인행사를 위해 직매입 또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할인행사 참여 업체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근거해 마련한 심사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유통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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